포괄근저당 하반기부터 전면금지… 제3자 담보대출, 제공자 동의해야

포괄근저당 하반기부터 전면금지… 제3자 담보대출, 제공자 동의해야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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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인 468조원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히 쓰이는 담보수단인 근저당 제도를 금융 당국이 대대적으로 손 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올 하반기부터 개인 대출자에 대한 포괄근저당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제3자의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담보 제공자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포괄근저당은 카드, 보증, 어음 등 여신거래에 따른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말한다.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탓에 담보제공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해 매년 1000건 이상 민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포괄근저당을 설정했다. A씨는 포괄근저당이 주택담보대출만 담보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A씨가 보증을 서준 친구가 대출을 연체하자 은행에 자신의 주택을 압류당했다.

이미 포괄근저당은 2010년 말 은행법 개정으로 개인이 대출할 때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아직 129만건에 90조원이 남아 있다. 은행은 개정법 시행 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은 만기연장, 재약정과 같이 대출을 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없애야 한다.

전체 근저당 대출의 6%를 차지하는 제3자 담보대출도 담보제공자 권리가 강화된다.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연대보증인과 유사한 제3자 담보제공인은 만기연장, 추가대출 때 은행에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4-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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