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이마트 매매거래 정지

거래소, 하이마트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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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6일 하이마트 선종구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혐의와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이날부터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선 대표이사가 하이마트로부터 2천408억원을 배임하고 182억원을 횡령하는 등 자기자본(1조4천282억원)의 18.1%에 이르는 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대기업)에서 임·직원의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일 경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령ㆍ배임 금액의 자본 잠식률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상장폐지된다.

하이마트는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7천682억원으로 대기업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에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대로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ㆍ배임액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봐서 현재 하이마트가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심사과정에서 구체적 횡령ㆍ배임액이 확인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이마트 계열사인 유진기업의 주가는 이날 한때 직전 거래일보다 9.95% 하락했다가 하락세가 둔화해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5.72% 떨어진 3천465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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