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공공기관들 성과연봉 권고기준 무시

‘신의 직장’ 공공기관들 성과연봉 권고기준 무시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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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축산물HACCP기준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 점검결과’를 보면 한국남부발전의 성과연봉 비중은 26.2%로 공기업 기준인 30%에 못 미쳤다. 축산물기준원은 11.2%로 준정부기관 기준(20%)에 미달했다.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7곳이 권고기준인 30%에 못 미쳤다.

우체국물류지원단(11.7%)의 성과연봉 기준은 110곳 중 꼴찌지만, 총연봉이 가장 낮은 편이다. 우체국의 집배원 업무에서 파생된 기관으로 최고 간부직 연봉이 4천만원 수준이다.

준정부기관 중 성과연봉 비중 기준(20%)에 못 미친 기관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16%) 등이다.

기재부는 “기준에 못 미친 공기업의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5.3%, 준정부기관은 18.3%로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총연봉 차등 폭은 공기업이 24.7%, 준정부기관이 21.7%였다. 13개 공기업이 기준(30%)에 못 미쳤으며 LH(5%)와 마사회(11.3%)의 미달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노인인력개발원(1.3%)과 여수광양항만공사(11.0%) 등 27개 기관이 20%에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인력개발원은 임직원 수가 너무 적어서 연봉이 비슷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권고 기준을 잘 지키는지 정부가 경영평가를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평가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성과급제를 안 따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상분이 아닌 기본급에서 재원을 뜯어다가 성과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노사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는 비난을 듣던 공공기관에 성과 연봉제가 도입된 건 2010년이다.

간부직은 지난해 99곳, 올해 11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28곳은 전 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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