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약사법 통과이후…상비약 20여개 11월부터 슈퍼 판매

[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약사법 통과이후…상비약 20여개 11월부터 슈퍼 판매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기약·두통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이른바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20여개 품목을 편의점 및 슈퍼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서는 슈퍼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목을 감기약·소화제·파스·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성분·부작용·인지도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 판매량을 하루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 역시 규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의약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5-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