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솔로몬·한국 7일부터 주식거래정지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솔로몬·한국 7일부터 주식거래정지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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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착수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중 상장사인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이들 저축은행에는 7000여명의 소액주주가 128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6일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은 7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조만간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45일)이 종료되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저축은행이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액주주는 5467명이며, 868만 2787주(41.7%)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4일 종가 기준으로 98억여원에 이른다. 한국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소액주주 1947명이 131만 1785주(8.2%)를 보유하고 있다. 4일 기준으로 30억여원에 이른다.

이번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한국저축은행이 지분 62.1%를 보유한 진흥저축은행도 주가 급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일 2510원에 거래됐던 진흥저축은행 주가는 4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1890원으로 하락했다.

서영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팀장은 “저축은행이 자구 노력을 통해 영업정지 조치가 풀릴 경우 매매거래가 재개될 수 있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장폐지되면 주식은 휴지가 되는 셈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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