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돼

롯데주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돼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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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롯데칠성음료의 주류부문(롯데주류)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차프코의 김문재 대표는 롯데주류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는 “롯데주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을 제조용수로 사용해 불법으로 주류제조허가를 승인받은 소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또 롯데주류에 보낸 ‘처음처럼 불법제조 의혹에 법적 근거 공개 요청’에서 “식약청은 전기분해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환경부는 이것이 수치상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물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법제처도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식약청 문서에 대해 정정조치했다”고 전한 뒤 롯데주류에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인정을 받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이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법원 등 관련 부처로부터 제조·허가 과정에 대해 지난 6년간에 걸쳐 적법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또 알칼리 환원수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관계 기관이 내렸고 특허청과 산학협력단체 등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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