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치과의사협회에 10억원 손배소

유디치과, 치과의사협회에 10억원 손배소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디치과그룹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유디치과 측은 “치과의사협회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디치과의 구인을 방해하고 치과재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 측은 “협회 때문에 지난해 10여개 지점을 폐쇄, 경제적 피해가 최소 5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는 국내·외 120개 지점을 둔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약 220여명의 치과의사가 속해 있다. 유디치과가 반값 임플란트, 스케일링 무료 등으로 치료 비용을 낮춰 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치과의사협회의 압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