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우선입소 ‘맞벌이 기준’ 완화

어린이집 우선입소 ‘맞벌이 기준’ 완화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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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들어갈 때 우선 입소 자격이 됐던 맞벌이 부부의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 자격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보육 규제 개선 과제 23건을 내놨다.

또 근로자임을 확인할 때 재직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던 것을 재직증명서나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하나만 내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운데 1부만 제출했던 소득 증명도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1부만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만 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이 비용을 인건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 전문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해소 방안을 추진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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