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직원들 ‘불안’

영업정지 저축銀 직원들 ‘불안’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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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때 고용승계 의무 없어 간부 재채용 비율은 더 낮아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한주 저축은행 직원들은 요즘 착잡하다. ‘200억 밀항 시도’ 등 대주주의 불법 및 비리가 드러나면서 저축은행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따가운 데다 자신들의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직원들에게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1·2차 구조조정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직원 70~80%가량이 재채용됐다. 대신증권(부산2, 중앙부산, 도민), KB지주(제일), 하나지주(제일2, 에이스), 우리지주(삼화), BS지주(프라임, 파랑새)가 고용승계한 비율은 각각 85%, 40%, 80%, 96%, 88%, 75%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교저축은행으로 신설된 예나래(대전), 예쓰(전주, 보해), 예솔(경은, 부산)저축은행은 고용승계 비율이 70~80% 정도다. 가교저축은행의 경우 고용 승계된 모든 직원이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재심사를 거쳐야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간부들의 자리는 더 불안하다. 하나저축은행은 지점장을 재채용하지 않고 차장급에서 새로 뽑았다. KB저축은행은 지점장을 공개 채용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한 지점장은 14일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켜보며 사원들 대부분이 재취업하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오히려 불안한 건 중간 관리자인 지점장들”이라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직원들을 고용하는 건 인수자들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인수자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 고용 승계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은 퇴직금마저 대부분 날린 상태여서 좌절감은 더하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으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금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의무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직금을 회사에 투자했다. 출자한 돈은 1인당 평균 2000만원. 회사가 다시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오달란·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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