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직원들 ‘불안’

영업정지 저축銀 직원들 ‘불안’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수 때 고용승계 의무 없어 간부 재채용 비율은 더 낮아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한주 저축은행 직원들은 요즘 착잡하다. ‘200억 밀항 시도’ 등 대주주의 불법 및 비리가 드러나면서 저축은행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따가운 데다 자신들의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직원들에게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1·2차 구조조정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직원 70~80%가량이 재채용됐다. 대신증권(부산2, 중앙부산, 도민), KB지주(제일), 하나지주(제일2, 에이스), 우리지주(삼화), BS지주(프라임, 파랑새)가 고용승계한 비율은 각각 85%, 40%, 80%, 96%, 88%, 75%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교저축은행으로 신설된 예나래(대전), 예쓰(전주, 보해), 예솔(경은, 부산)저축은행은 고용승계 비율이 70~80% 정도다. 가교저축은행의 경우 고용 승계된 모든 직원이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재심사를 거쳐야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간부들의 자리는 더 불안하다. 하나저축은행은 지점장을 재채용하지 않고 차장급에서 새로 뽑았다. KB저축은행은 지점장을 공개 채용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한 지점장은 14일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켜보며 사원들 대부분이 재취업하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오히려 불안한 건 중간 관리자인 지점장들”이라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직원들을 고용하는 건 인수자들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인수자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 고용 승계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은 퇴직금마저 대부분 날린 상태여서 좌절감은 더하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으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금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의무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직금을 회사에 투자했다. 출자한 돈은 1인당 평균 2000만원. 회사가 다시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오달란·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5-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