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2㎝ 이상 자라면 ‘콩나물’… 그 이하땐 ‘대두’

싹 2㎝ 이상 자라면 ‘콩나물’… 그 이하땐 ‘대두’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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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콩나물 콩’ 기준 확정

발아가 덜된 콩은 ‘콩나물’일까 ‘대두’일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수입되는 콩나물 콩 논란에 대해 콩나물 품목분류 기준을 싹이 2㎝ 이상 자란 것으로 정했다. 콩나물은 국내 자급률이 20% 미만으로 연간 5만t 이상 수입하고 있다. 콩나물에는 관세가 27%만 붙지만 대두로 분류되면 487%가 부과된다. 가공식품용 콩을 콩나물 콩으로 둔갑해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입업자는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현지에서 싹을 틔워 수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콩나물이 2㎝ 미만 자란 콩에 대해서는 이를 대두로 인정, 높은 관세를 물렸다. 그러다 보니 싹이 2㎝ 이상 자란 콩과 아직 발아되지 않았거나 2㎝ 미만 자란 콩이 섞여 있을 경우 수입업체와 품목분류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5-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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