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정유사 과징금 부실 산정”

감사원 “공정위, 정유사 과징금 부실 산정”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잘못 산정해 과징금을 덜 부과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2009~2011년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9월 5개 정유사 담합사건에 대해 과징금 4326억원을 부과하며, 직원들의 실수로 정유사 두 곳에 대해 각각 202억원과 128억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줬다.

공정위 사무관 A씨는 ‘다른 업무가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규 주유소 관련 매출액 3846억원을 전부 누락했고, 이에 따라 정유 3사에 부과돼야할 과징금 1356억원보다 19억원을 덜 부과했다.

특히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러한 실수를 잡아내야 할 또 다른 공정위 직원도 ‘담당 사무관이 철저히 검토했을 것’으로 믿고, 정유사들의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매출액 산정은 과징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실수를 저지른 공정위 직원들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감사 인원 11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뒤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10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