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량 조작 과징금 최대 2억원

주유량 조작 과징금 최대 2억원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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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 의무제’ 입법예고…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200장들이 유아용 기저귀를 사 와 포장을 뜯고 무심코 개수를 세었는데 황당하게도 2장이 모자라는 198장이었다. 제조사에 항의했더니 반품하라는 말만 하더라.’ 이는 소비자단체에 한 주부가 고발한 내용인데 소비자단체에는 이와 비슷한 제보가 제법 많아 정부가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계량기 불법 조작 과징금 부과,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 표시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유소의 주유기 조작 등에 대한 단속을 해왔지만 조작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금이 벌금보다 많은 탓에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계량기 조작 과징금을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하고 벌금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5배 올렸다.

또 적발 때 위반 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고 가담한 제조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계량기 관리 주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사 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량 표시 의무 대상도 늘렸다. 두루마리 화장지와 쌀, 음료수 등 외에도 일회용 커피믹스,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면적으로 표시되는 용품도 단속 대상이다. 지경부는 불시에 단속해 표시된 것과 실제 양에 차이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2-05-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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