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우편물 첫 민간택배 개시

대한통운, 우편물 첫 민간택배 개시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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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민간업계 처음으로 우편물을 택배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1884년 우정총국 설립 이후 128년 만이다. 일본의 경우, 1986년 야마토운수가 처음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 뒤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늘어 전체 우편물 택배 물량의 50%가량을 민간이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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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CJ대한통운의 한 택배기사가 가정집을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제공
22일 CJ대한통운의 한 택배기사가 가정집을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내용의 우편물 전문 배송서비스인 ‘원메일’을 22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민간업체의 우편물 배송 서비스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왔으나 지난해 말 우편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민간에 개방됐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원메일 서비스 개시로 서신송달업 신고 1호 업체로 기록됐다.

개정 우편법은 중량 350g을 초과하거나 기본요금의 10배인 2700원 이상인 우편물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서신송달업 신고를 한 업체에 한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비서신류 우편물도 배송 서비스가 허용됐다.

택배업계에선 연간 전체 국내 우편물 수량을 2010년 기준 48억 5000만건으로 추산한다. 금액으로는 1조 8614억원 규모다. 이 중 민간업체가 취급할 수 있도록 우선 개방된 물량은 올 한해 금액으로만 337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원메일 서비스를 전화(1588-1255)나 스마트폰 앱,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한다. 요금은 택배기사가 방문해 접수한 뒤 배송하면 3000원, 고객이 직접 취급점에 맡기면 2800원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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