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수수료 깎아준다

퇴직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수수료 깎아준다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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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년간 보수율 제한 추진

퇴직연금도 주식형 펀드처럼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수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연금 계약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감독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형 펀드처럼 퇴직연금 수수료도 가입기간에 연동시키는 수수료 체계(CDSC)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 평균 재직기간이 약 6.2년인 점을 고려해 최초 가입 이후 7년간은 평균보수율을 제한하고, 8년차부터 소정의 계좌관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퇴직연금의 수수료 요인을 분석해 부과 근거가 명확지 않은 입출금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는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임에도 가입기간 내내 평균 연 0.7~0.8%의 관리수수료가 부과돼 근로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체 가입자의 16.9%를 차지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계열사 몰아주기’ 등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거래구조도 손본다.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 간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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