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500m내외 거리 제한”

“편의점도 500m내외 거리 제한”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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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장 인터뷰…올 하반기 모범거래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편의점 설립에 제동을 건다. 기존 편의점 반경 500여m 내외에는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낼 수 없도록 올 하반기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0여개 커피전문점의 가격과 카페인 함량 등을 비교 분석해 7월 중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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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위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과 K-컨슈머리포트 발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위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과 K-컨슈머리포트 발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공정위 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손쉽게 뛰어드는 게 프랜차이즈 창업인 만큼 공정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반기 중 편의점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골목 상권 침해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점포 간 경쟁이 심화되고 프랜차이즈 본부는 로열티 등으로 이득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편의점 수가 2005년 8520개에서 지난해 말 2만 1051개로 6년 새 2.5배 증가해 포화 상태에 달했다고 판단한다.



편의점의 영업 지역 보호 범위는 제과·제빵업종과 비슷하게 반경 500m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말 모범거래기준을 만들 피자와 치킨업종은 배달 분야인 만큼 500m보다 넓게 영업 지역을 보호할 계획이며 편의점에 대해서는 제과·제빵업종의 기준을 참조해 업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커피전문점 커피에 대한 각종 정보를 7월 중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와 카페베네, 이디야커피 등 10여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과 단위 용량당 가격을 분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커피 용량이 메뉴판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제공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스타벅스는 ‘카페 아메리카노’ 등 음료 32종의 가격을 300원씩 인상했으며 카페베네는 300~500원씩 올렸다가 열흘 만에 철회했다.

김 위원장은 “6월부터 매달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주식 소유와 채무 보증, 내부 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압박 강화도 예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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