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캐시 환급 거부 모바일게임 16개사 시정명령

사이버캐시 환급 거부 모바일게임 16개사 시정명령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환급을 거부한 넥슨코리아 등 16개 모바일 게임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400만원(업체당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 업체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고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올 1분기에만 2443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