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대리점 휴대전화도 요금할인

非대리점 휴대전화도 요금할인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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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새달부터 혜택

새달부터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구입하지 않은 휴대전화도 약정 계약만 하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KT와 SK텔레콤은 30일 단말기자급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KT는 대리점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금을 할인하는 ‘심플 할인’ 서비스를 31일부터 실시한다. 현재 KT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3세대(3G)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33%, 롱텀에볼루션(LTE)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25%를 매월 할인받는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3G, LTE 모두 약 18%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2년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3G 5만 4000원 요금제는 월 1만 8000원, 4G LTE 5만 2000원 요금제는 월 1만 40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SK텔레콤도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가입자는1년과 2년의 약정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33% 할인이 가능하다. 2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스페셜 할인과 LTE플러스 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1년 약정을 선택한 소비자는 기존 더블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G 월 5만 4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1만 7500원(2년 약정), 월 1만원(1년 약정)을 할인받을 수 있다. LTE 5만 2000원 요금제의 경우 월 1만 3500원(2년 약정), 월 7500원(1년 약정)을 할인받을 수 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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