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불법 다단계 ㈜웰빙테크 44억 과징금

[경제 브리핑] 불법 다단계 ㈜웰빙테크 44억 과징금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등록된 다단계 업체이면서도 불법 행위를 일삼은 ㈜웰빙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06년 제이유사건(94억원) 이후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는 최대 과징금 액수다. 공정위는 7일 서울 서초동에 본점을 두고 부산·울산 등 전국 17개 지점과 17개 교육센터를 둔 웰빙테크가 기만적 유인, 판매원 부담행위, 교묘한 청약 철회 등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2-06-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