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oIP 시장자율에 맡길 것”

방통위 “m-VoIP 시장자율에 맡길 것”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KT 요금인상 신청하면 인가여부 검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료 이동전화 ‘보이스톡’ 등 m-VoIP의 허용여부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기자브리핑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m-VoIP의 허용여부를 결정,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그동안 카카오의 보이스톡을 전면 금지하다가 전날 전면 허용했듯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3세대 이동전화의 경우 월 5만4천원 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허용하고 그 이하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m-VoIP를 쓸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석 국장은 “m-VoIP 서비스는 전세계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외국의 정책동향도 중요하다”면서 “유럽에서는 허용여부와 허용 수준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의 일부 사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요금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저가요금제의 경우 별도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며, 전면 차단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석 국장은 또 m-VoIP과 관련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인상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해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가대상이 아닌 KT나 LG유플러스가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m-VoIP 허용여부와 허용수준 등을 결정해 요금제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통화패턴 등에 따라 m-VoIP 사용여부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시장자율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석 국장은 m-VoIP를 포함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의 대상, 방법, 공개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트래픽 관리지침과 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공개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VoIP의 역무와 규제체계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역무반을 구성,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m-VoIP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서비스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간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등으로 역무를 분류할 계획이다.

m-VoIP가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고, 반대로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면 비교적 규제를 덜 받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