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통신 ‘불통’ 손해배상금 갑절 오른다

유무선통신 ‘불통’ 손해배상금 갑절 오른다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가 ‘불통’ 되는 등 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가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기존의 2배로 올리는 등 관련 약관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된 약관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최저금액 기준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로 올랐다.

배상청구 방법도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화와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장애 누적 시간도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짧아졌다.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부터 계산한 장애 시간은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U+) 등 통신사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약관을 개선해 7월말부터 시행하고,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분기 중에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지난 1월부터 운영하며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