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통신 ‘불통’ 손해배상금 갑절 오른다

유무선통신 ‘불통’ 손해배상금 갑절 오른다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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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가 ‘불통’ 되는 등 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가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기존의 2배로 올리는 등 관련 약관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된 약관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최저금액 기준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로 올랐다.

배상청구 방법도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화와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장애 누적 시간도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짧아졌다.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부터 계산한 장애 시간은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U+) 등 통신사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약관을 개선해 7월말부터 시행하고,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분기 중에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지난 1월부터 운영하며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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