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판금연기불발…삼성 “항고로 대응”

넥서스 판금연기불발…삼성 “항고로 대응”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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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갤럭시탭10.1’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도 3일(이하 현지시각) 기각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1개 제품씩 판매금지를 당하게 된 데다가 이를 항고심 때까지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요청도 기각됨으로써 앞으로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 소송 결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ICS)’의 레퍼런스(기준)폰이라는 점에서 자칫 ‘갤럭시S3’를 비롯한 다른 스마트폰 제품들도 연이어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삼성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최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OS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다.

자체 OS인 ‘바다’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지만, 아직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은 구글 기술로 구글과 긴밀한 협력 하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일단 판매금지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손해는 불가피하다.

다만, 미국 법원의 본안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업계 일각의 전망이 그나마 삼성에게 위안거리다.

실제로 미국 내 일부 소비자들이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선택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삼성도 “법원의 결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유감”이라며 시장에서 심판을 받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당초 결정문에서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애플이 당하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 등을 종합해 보면 법 적용을 더욱 엄격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항고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일 가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요청을 낸 데 이어 2일 항고 절차도 마쳤다.

삼성은 “항고심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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