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맹점 출점 금지…치킨집 800m 이내, 피자집 1.5㎞ 이내

새 가맹점 출점 금지…치킨집 800m 이내, 피자집 1.5㎞ 이내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프랜차이즈 거래기준 발표

BBQ나 페리카나 등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는 반경 8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낼 수 없다. 미스터피자와 도미노피자도 반경 1.5㎞ 이내에 신규 입점이 금지된다.

●BBQ 등 5곳·미스터피자 등 2곳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치킨·피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너시스BBQ(브랜드명 BBQ)와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 5개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 800m 안에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없다.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고, 3000가구 이상 대형 아파트단지나 대형종합병원·대학교·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MPK그룹(미스터피자)과 한국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가맹본부는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제한 거리를 1.5㎞로 비교적 느슨하게 제한했다.

계열 관계 브랜드의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 침해 대책도 마련됐다. 같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계열 브랜드가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기존 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액 50%를 보상해야 한다. 제너시스 그룹 계열사인 BBQ와 BHC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가맹점 리뉴얼 주기 7년으로

매장 인테리어 교체 등 가맹점 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정해졌고, 리뉴얼 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매장 방문 손님의 매출액이 전체의 50%를 넘는 가맹점만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요구할 때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판촉행사 요구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피자 업종은 그간 가맹본부가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거래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위·과장 정보 제공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3분기에는 커피전문점, 4분기에는 편의점의 특성에 맞는 모범거래기준을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과 피자 배달 업체는 각각 2만 7000여개와 5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70%가량은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업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0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