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은행대출 가산금리

‘모르면 손해보는’ 은행대출 가산금리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들은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매긴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과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를 주로 쓴다.

문제는 가산금리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정해지는데, 고객은 금리가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물론 금리가 달라질 때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기 일쑤다.

은행들은 급여이체 실적이 좋거나 계열 신용카드를 많이 쓴 우수 고객에게 가산금리를 깎아주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마저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안 모 씨는 급여이체를 하면 금리가 낮다는 말에 A 은행으로 급여이체 계좌를 바꾸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A 은행은 몇 달이 지나도록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안 씨가 따지자 A 은행은 “전산 오류로 판명됐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 모 씨는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금액 이상 쓰면 금리를 깎아준다는 조건으로 B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문 씨의 민원에 B 은행은 “직원의 업무처리 오류”라고 사과하며 더 받아간 이자를 돌려주고 가산금리를 낮춰줬다.

안 씨나 문 씨는 늦게나마 자신의 권리를 챙긴 사례다. 이를 잘 모른 채 꼬박꼬박 대출이자를 갚으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수밖에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앞으로 가산금리와 관련한 안내ㆍ고지를 더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금리 감면조건ㆍ기간 등을 대출약정서에 명시하고, 대출금리가 달라지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내하도록 했다.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것도 자세히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신상균 팀장은 “3분기 중 권역별 금융회사의 대출약정서, 내규, 전산시스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