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단체계약시 입주자 동의 강제 안돼”

“케이블TV 단체계약시 입주자 동의 강제 안돼”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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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케이블TV 사업자가 공동주택과 공동수신계약을 체결할 때의 금지 행위를 규정한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단체계약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거주자를 대신해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방송 수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C&M, CMB, HCN 등 5대 MSO의 가입자 1천200만명 중 17.3%가 단체계약 가입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SO와 공동 수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주자·전입자 개인에게 부당하게 동의를 강요하면 안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요금을 부과해서도 안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별 주민의 타 유료방송 시청을 방해해서도 안되며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를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나 무료 시청 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며 현저하게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의 요금·이용조건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알려서도 안된다.

가이드라인은 아울러 만료되는 단체 계약에 대해 점진적으로 계별 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단체계약은 케이블TV 도입 초기 시장 확대에 기여했지만 가입자 대신 입주자 대표가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특성상 개별 시청자에게 가입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가입자 수 파악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이드라인은 케이블TV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위성방송이나 IPTV 등 유료방송에도 해당되는 금지사항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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