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폴크스바겐 “사고시 신차 교환”

아우디·폴크스바겐 “사고시 신차 교환”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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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 고객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신차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의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자동차 사고를 내면 신차로 교환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폴크스바겐 코리아도 폴크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선납금 0~60% 납부와 24~60개월 할부·리스로 차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차대차 사고 시 고객 과실이 50% 이하, 수리비용이 판매가격의 30% 이상일 경우 사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청하면 차량 1대 당 1회에 한해 신차로 교환해 준다.

사고가 난 기존 차량은 보험 등을 통해 수리한 후 지정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전손 사고나 도난·침수 사고, 주차 시 사고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신차 교환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아우디는 A3·뉴 A4·A7·TT 등 4개 모델에 대해 3년간, 그 외 모델에 대해서는 1년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폴크스바겐의 경우 골프 1.4TSI/GTI·시로코 R-라인·골프 카브리올레·신형 CC TSI·페이톤·투아렉 구매 고객은 3년까지, 그 밖의 모델은 1년까지 해당한다.

폴크스바겐 코리아의 박동훈 사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차 시장에 발맞춰 고객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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