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른자위 땅’ 추가로 풀린다

세종시 ‘노른자위 땅’ 추가로 풀린다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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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하반기 1-5생활권 특별구역 분양

중앙행정타운이 위치해 세종시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1-5생활권에서 상업·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추가 분양될 전망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올해 하반기 1-5생활권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남겨뒀던 부지 58만3천㎡에 대한 선별적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5생활권 전체 면적 276만4천㎡의 약 20%에 해당한다.

LH는 2007년 세종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당시 행정타운의 앞마당 격인 이 부지의 입지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매각을 보류했다가 세종시 정식 출범을 앞둔 지난 6월 부지 활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은 내년 초 결과가 나오지만 LH는 선별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일정 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매각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특별구역 내 상업·업무용지 비중이 꽤 높지만 청사와 딱 붙어 제약이 많고 고위 공무원들은 특히 정보 보안에 민감해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LH는 주상복합 건설과 대기업 유치 등을 염두에 두고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1-5생활권은 행정타운과 호수공원 등을 끼고 있어 입주자들의 선호가 높은 반면 주거 시설은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아파트 2개 단지와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1·2차가 고작이라 여타 생활권에 비해 적은 편이다.

청사 바로 앞 특별구역에 새로 공급되는 주거 시설은 이전 공무원 1~2인 가구를 위한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이라고 LH 측은 전망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용적률 제한 등 규제가 얼마나 풀릴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1-5생활권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해 ‘대박’을 냈던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특별구역에는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 부지 매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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