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 제동

대기업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 제동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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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사유서 의무화

대기업이 직원들의 퇴직연금 운용을 계열금융사에 몰아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고금리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계열금융사에 무분별하게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경우 선정 사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했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6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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