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또 왜 이러나… 국민銀 고객 동의없이 대출서류 조작

은행 또 왜 이러나… 국민銀 고객 동의없이 대출서류 조작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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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이어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A씨 등 30여명은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조사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A씨 등의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 기한을 지우고 숫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년 만기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2년 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와서 원본을 찾아봤더니 칼처럼 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숫자를 지운 흔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본점에서 대출 승인을 해주면서 입주 예정일에 맞게 만기를 줄여 재계약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일선 지점에서 임의로 서류를 고쳤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기간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한 직원들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서 “대출기간을 최초 약정한 3년으로 정정해 해당 고객들은 금전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7-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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