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확대”

공정위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확대”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민사적 구제시스템을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법 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한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발주업체(대기업)가 하도급업체(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유용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부분만 돼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