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교체사실 1년뒤 알려… ‘늑장 보고’ 금감원

은행장 교체사실 1년뒤 알려… ‘늑장 보고’ 금감원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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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 주식 변동이나 은행장 교체 등 소비자들의 권익과 밀접한 정보조차 제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심지어 외국계 은행장 교체는 거의 1년이 지난 뒤에야 늑장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보 접근 권한을 조정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권익 정보 챙기기에 마찬가지로 둔감한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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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 두 곳은 은행장이 해임된 사실을 금감원에 지난해 2월 15, 16일 각각 보고했다. 금감원이 이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한 것은 350여일 뒤인 올 2월 3일이다. 1년 가까이 묵살하고 있다가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보고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보고받은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 대표자 선임 정보도 올 2월에야 금융위에 알렸다.

은행법 18조 1항과 은행업 감독규정 84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 은행의 행장이 해임됐을 때는 관련 법규 저촉 여부와 은행 이용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검토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 선임도 은행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국민연금공단의 은행 보유 지분 현황도 보고받았다. 외환은행 보유 지분이 5.00%에서 3.97%로 줄어들고, 모 은행의 지분을 4.05%까지 보유했다는 내용이었다. 은행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주식 변동 사항 등은 금융위가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 직원 수와 업무 부하 등을 감안해 일부 업무는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신 금감원은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금감원이 금융위에 곧바로 보고해야 하는 위탁 업무는 13개다. 국민연금공단의 은행 보유 지분 변동도 여기에 해당하지만 금감원은 이 또한 10개월이 지난 올 2월에야 보고했다. 감사원 측은 “지난 7월 금융위에 대한 감사 결과 금감원이 3개 업무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최장 353일까지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보고 과정에서 일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 논의가 불거지면서 이때부터 금감원 내부에 일을 미루는 풍조가 팽배해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의 ‘불협화음’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감사원은 2004년 감사 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며 6개월마다 두 기관이 정보협의회를 열어 정보공유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보협의회는 2004년 11월과 2005년 3월 딱 두 번 열리고 말았다.

직무를 유기한 것은 금융위도 마찬가지다. 보고받을 정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은 물론 마땅히 자신들이 파악해야 할 정보에 접근이 안 되는데도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위 직원들의 소속 과별로 금융감독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다르게 부여한다. 인사 이동이 이뤄지면 접근 권한을 곧바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게 안 돼 2008년 9월 이후 소속 과가 바뀐 금융위 직원 50명 중 12명이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간부를 제외한 금융위 직원 수가 170명인 것을 감안하면 10%가량이 관련 정보에 접근조차 못 했던 셈이다.

감사원은 이번에도 금감원과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주문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양측의 감정 대립이 워낙 심해 쉽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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