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재홍 보도’에 ‘문제없음’ 결정

‘MBC 권재홍 보도’에 ‘문제없음’ 결정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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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사무실 조작’에는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이 돼 온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앵커 관련 보도(5월17일자)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재홍 앵커의 부상이 노조원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구체적 언급이 없어 허위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결론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어 “본인 실수에 의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노조의 퇴근저지’라는 상황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사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권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으나 노조 측은 ‘팩트가 틀렸다’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조작 논란이 일었던 ‘뉴스데스크’의 7월27일자 올림픽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이 프로그램은 ‘MBC-구글 올림픽 SNS 현장중계’ 리포트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응원을 하는 사무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장소는 MBC 여의도 사옥의 뉴미디어뉴스국 사무실이었고 사무실에 모인 ‘시민들’도 자사 직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방통심의위는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보도프로그램에서 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방송하고 방송 직후 오류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았다”며 이날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와 17조(오보정정)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수위가 높은 순으로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위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법정제재 대신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제시’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외국인과의 인터뷰 장면을 내보내며 발언 내용을 잘못 번역한 KBS 1TV의 ‘소비자 고발’(8월3일자)과 협찬 업체의 상품을 지나치게 노출한 SBS 드라마 ‘그래도 당신’(7월26일·27일자)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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