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듣기평가 때 비행기 못 떠

수능시험 듣기평가 때 비행기 못 떠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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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천191 시험장 주변서 운항 전면 통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8일 오전과 오후 듣기평가시간에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 시간에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국 1천191개 시험장 주변의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항공기 비행이 통제되는 시간은 오전 8시35분부터 23분간, 오후 1시5분부터 30분간 두 차례이다.

이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은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7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3대의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면서 일부 항공기의 운항시간이 조정되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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