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 7년만에 인상

광역상수도 요금 7년만에 인상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정 공급 지방상수도 요금도 1% 인상 전망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이 7년만에 올라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t당 13.8원, 2.37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인상률은 모두 4.9%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요금은 현행 281.5원에서 295.3원, 댐용수는 47.93원에서 50.3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들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생산원가 대비 실제 요금 비중이 82%에 불과한 상태다.

국토부는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요금 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하는 추가 재원은 누수, 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등 수돗물 안정화 사업과 낙후 지역의 신규 수자원시설 건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광역상수도와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의 원가가 1.2% 가량 오르게 된다.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41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