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 요청

가스공사,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 요청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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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승인받아야…인상 시 소매요금도 오를 듯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도시가스도매 요금 인상안 승인을 최근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자는 취지이며 지경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원료비는 2개월마다 한 번, 공급비는 연 1회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도매요금이 오르면 소매요금 역시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소매요금은 지역 사업자가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올리게 돼 있다.

가스공사는 올해 6월30일 자로 원료비와 공급비 명목으로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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