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경영진 가담 불공정거래 급증… 작년 16%↑

대주주·경영진 가담 불공정거래 급증… 작년 16%↑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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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주주 심사 강화해야

#1 코스닥 상장기업 G사의 대표이사인 박모씨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인 손실을 피했다. 2010년 9월 회사의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가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처지에 놓이자 보유주식 516만주를 몰래 미리 매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박씨는 11억 5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2 G보험사의 대표이사 이모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총 5167차례나 시세조종을 감행했다. 영업 부문에서 계속 손실이 나자 주식운용으로 이를 메우려 했던 것이다. 이씨는 전 직장 동료 김모씨를 주식운용 부장으로 선임해 시세를 조종했다. 나중에는 계열사까지 끌어들여 총 30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가담한 불공정 거래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243건으로 전년(209건)보다 16.2%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통보한 건수는 180건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전년(152건)에 비해 18.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조사·고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고발 및 통보 건수 중 부정거래 행위는 55건으로 전년보다 61.7% 늘었다. 부정거래에 대주주 및 경영진이 연루된 사안은 33건으로 전년(25건)에 비해 17.8% 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자격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사는 업계 등의 반발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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