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 소처럼 담보대출 받는다

돼지도 소처럼 담보대출 받는다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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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이르면 10월부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돼지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만 되고 돼지는 ‘담보 인정’이 안 됐다. 농협은행은 4일 올 하반기부터 ‘돼지 담보대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은행도 농축수산물 담보대출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동산담보대출을 본격 도입했다. 땅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쌀, 가축 등 움직이는 대상(동산)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해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쌀 60억원, 소 20억원, 냉동수산물 10억원 등으로 저조한 편이다. 홍보가 덜 된 데다 담보인정 대상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중에 금융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 대상자와 담보물 인정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2-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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