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거지역 무선국 전자파, 인체에 ‘안전’”

방통위 “주거지역 무선국 전자파, 인체에 ‘안전’”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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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설치된 무선국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주거지역에 설치된 이동통신기지국과 방송국 송신소 등 5만2천136국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하나도 없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대상 무선국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으로 측정돼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파강도 측정제도는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측정값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방통위가 안전시설 설치나 운용제한, 운용 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지난해 진행한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와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환경정보시스템(http://radiomap.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강도측정정보DB(http://emf.kca.kr),한국전파진흥협회(http://emftes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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