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조 “2월 국회서 택시법 재의결해야”

택시 노조 “2월 국회서 택시법 재의결해야”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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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택시 양대 노조는 성명서에서 “택시는 하루 천만명을 수송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여객수송분담률 50%를 넘는 공공 교통수단”이라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정부가 ▲택시 수송분담률 축소 발표 ▲택시법 재정지원 과장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통한 택시단체 분열 시도 등으로 택시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에 재의결 지원을 호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택시지원법에 포함된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현행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이라며 “대중교통이 되더라도 환승할인이나 준공영제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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