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보험사 횡포인가 사기 예방책인가

[생각나눔] 보험사 횡포인가 사기 예방책인가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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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운전차종 안 알렸다고 보험금 수령 막는 ‘고지의무’

#1
오토바이 퀵 배송서비스 배달원인 A씨는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로 숨을 거뒀다. 하지만 가입했던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2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던 B씨. 비만에 음주를 즐기던 그는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건강관련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3 암벽 등반이 취미인 C씨는 온라인 동호회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과 암벽 등반을 떠났다가 추락사했다. 생전에 보험에 가입했지만 유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은 왜 보험금을 받지 못했을까. 바로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들이 직업이나 운전 차종, 취미, 병력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사항을 어겨 보험금을 한 푼도 못받거나 보험가입을 아예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료를 추가로 더 무는 경우도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년 4월 개정된 생명보험 약관은 고객이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그동안 낸 보험료조차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신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

계약후 고지의무도 있다. 직업 변동이 있거나 오토타이 운전 등 없던 취미가 생겼을 때도 보험사에 ‘만일의 위험’을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은 채로 있다가 상해사고가 나면 그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확인 요청을 거절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도 있다.

최근 이러한 조항이 소비자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의 횡포라는 반발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취지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고지의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등 선행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고지 정도에 따라 보험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지의무를 잘 모르는 고객이 적지 않다. A 보험사가 지난해 ‘고객의 소리’(단순문의·요청 제외) 1만 6198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약(58.1%) 다음으로 문의가 가장 많은 게 ‘고지의무’(32.7%) 관련이었다.

보험사들은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한다. 사고 위험이 높거나 중요한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지급 보험금이 높아져 이는 전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다수의 일반고객을 보호하고 기존 병력을 새로 생긴 병처럼 속이는 등의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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