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큰불 껐다…美법원, 애플 배상액 절반 삭감

삼성, 큰불 껐다…美법원, 애플 배상액 절반 삭감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억 5050만弗… 새 재판 명령도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1500억원) 가운데 40%가 넘는 4억 5050만 달러(약 5000억원)를 삭감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의 국수주의적 평결이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있을 두 회사 간 크로스라이선스(특허공유) 협상에서도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1일(현지시간) 이 사건 1심 최종판결에서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 9950억 달러(약 6500억원)로 낮아진다.

이 사건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법원은 배심원들의 배상 평결 가운데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법률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14개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재판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인퓨즈 4G, 갤럭시S2(AT&T), 갤럭시탭, 넥서스S 4G 등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된 배상액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이번 판결을 근거 삼아 소송 취하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3-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