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특약 車보험 가입경력 인정

부부·가족특약 車보험 가입경력 인정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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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편 자동차보험에 부부특약으로 가입돼 있던 아내나 부모 보험에 가족특약으로 가입돼 있던 자녀가 새 차를 마련해 보험에 들면 보험가입 경력이 인정돼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된 보험 가입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가입 후 3년 동안 최고 38%까지 보험요율을 더 적용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입자들이 별도의 자동차보험에 들 때 기존 특약에 따른 가입경력을 고려해 보험료가 할인되도록 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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