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외환은행 주식 매각…외환은행 상장폐지

韓銀 외환은행 주식 매각…외환은행 상장폐지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은 올해 장부상 1천억 손실에도 전체로는 2천27억 이익

한국은행은 15일 한은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전량(3천95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은 다음 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부터는 상장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된다.

이 결정은 이날 외환은행 주총에서 의결될 예정인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가 됐다.

한은은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과 교환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각해야 했으나 한은법 103조가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 교환을 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이 과거 외환은행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샀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받는 주식가격은 주당 7천383원으로 구입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주식 매각으로 2천916억원을 받아 올해 장부상 1천34억원 적자가 발생하지만, 그간 배당금 수익이 3천61억원으로 실제로는 2천27억원 이익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장부상 1천억원의 손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