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女승무원에 바지 유니폼 허용

아시아나항공, 女승무원에 바지 유니폼 허용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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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객실 승무원들에게 바지 유니폼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승무원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다.

바지 유니폼 도입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바지 디자인을 개발해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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