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명 족쇄 풀릴 듯
정부는 제2금융권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 관행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연대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약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금융위원회는 4일 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를 대출 연대보증 51조 5000억원, 이행 연대보증 23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출 연대보증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할 때 이뤄진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출 연대보증자가 약 141만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1인당 3700만원꼴이다. 보증을 서 준 채무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 연대보증 채무도 자동 연장된다. 특히 대출금액이 많은 중소기업 등 법인 대출자가 대출금을 늘리거나 대출 방식(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바꿔도 연대보증인은 따라간다.
이행 연대보증에는 55만 4000명이 매인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4200만원씩 보증보험사에 연대보증을 선 셈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이달 말까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구체화한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각 금융회사의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 폐지를 원칙적으로 담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신용이 부족한 서민이 생계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은 예외로 허용하지만,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증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만들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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