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대책] “종교단체·유한회사 외국계 금융사에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주가조작 근절대책] “종교단체·유한회사 외국계 금융사에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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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세미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종교단체, 유한회사, 외국계 금융회사 등에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0%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선진국의 15%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고 외국계 금융사도 국내 금융사와 실질 업무가 같은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자산 1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점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 이들에게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차명계좌를 전면 금지하거나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일정 액수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거나 카드결제 거절 가맹점에 가산세를 확대하자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척결을 제안했다. 그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차명 가입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자봉 금융연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의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FIU 분석에 기초한 혐의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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