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 공무원들 줄줄이 로펌行

공정위·국세청 공무원들 줄줄이 로펌行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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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이직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직원들의 로펌(대형 법무법인)행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면서 특수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공정위의 서기관·사무관급 직원 9명이 사표를 냈고 이 중 상당수가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사무관급 이하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로펌으로 이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공정위 출신들이 로펌 등으로 가면 공정거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출신의 로펌행도 잇따르고 있다. 김&장은 최근 이지수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최정미 전 조세심판원 조사관 등을 영입했다.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국세청 출신 인력의 잇따른 로펌행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경제민주화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나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전문 인력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미 100여명의 공정위·국세청 출신이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정부의 ‘창’이 날카로워진다면 기업들의 ‘방패’도 더 튼튼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로펌이 그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해 영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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