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대책 효과, 10채중 4채만 올라

양도세 감면대책 효과, 10채중 4채만 올라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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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2월부터 1년간 시행된 양도소득세 감면 대책의 영향으로 수혜 대상 아파트 10채 중 4채만 가격 상승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부동산114가 신축주택 대상으로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가 시행된 2009년 2월12일부터 2010년 2월11일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8만4천562가구를 대상으로 매매가격 상승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으로 전체의 40%인 3만3천407가구의 가격이 분양가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당시 분양 아파트 6만3천552가구 가운데 1만7천282가구인 27%의 매매가격이 분양가격보다 올랐고 지방에선 2만1천10가구 중 77%인 1만6천125가구가 상승했다.

수도권 분양 아파트 가격은 평균 3억8천981만원으로 분양가격인 4억720만원보다 4% 내린 반면 지방 분양 아파트 가격은 평균 2억8천402만원으로 분양가보다 9% 올랐다.

특히 당시 부산(91%), 대전(86%), 대구(76%), 경북(70%), 전남(68%), 울산(67%) 등에서 분양한 아파트들 중에선 절반 이상이 상승세를 보였다.

김은선 선임연구원은 “양도세 수혜 대상 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거 입지로 가격 경쟁력이 있고 꾸준한 매수 수요가 뒷받침되는 주택 중심으로 골라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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