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하루 한도 5000만원 ‘무인대출신청기’ 재등장

[경제 프리즘] 하루 한도 5000만원 ‘무인대출신청기’ 재등장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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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용이” vs “日 대부업체 무분별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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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무인대출신청기’가 재등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접근이 쉬워 신속하게 자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본계 대부업체가 얼굴만 바꾼 뒤 국내 서민금융에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친애저축은행은 지난달 23일 본점 영업부와 잠실 지점에 24시간 무인대출신청 서비스를 선보였다. 친애저축은행은 지난해 퇴출된 미래저축은행을 일본계 대부업체인 J트러스트가 인수한 뒤 이름을 바꾼 곳이다. 무인대출신청 서비스 시행 일주일여 만에 입소문이 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은행 측은 영업비밀이라며 이용객과 대출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긴급자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고금리 즉흥대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금융당국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11년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가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인대출서비스를 제공,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비스를 중단시켰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운영하는 데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한 만큼 문제는 없다”면서 “보이스피싱처럼 예금자 정보를 빼내 인터넷 대출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본인 신청 여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의 우려는 더 크다. 기존 고객 외에 누구나 신청가능한 데다 1일 한도가 5000만원이나 돼 과잉대출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 경로에 비정상적인 루트를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히 일본계 자금은 소비자 관련 단체 측에서 항의해도 듣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서민금융을 돈벌이로만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J트러스트 계열사인 KC카드사에서 인수한 만큼 엄격한 대출심사를 거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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