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휴대전화 소액결제 분쟁 급증

콘텐츠 휴대전화 소액결제 분쟁 급증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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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원·게임 등 콘텐츠 서비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관한 소비자와 업체 사이의 분쟁이 급증했다.

이는 업체들이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거나, 회원가입을 위한 실명인증절차 과정에서 회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2012년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5천596건으로 재작년 대비 23.1%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

또 상담 건수는 2만4천915건으로 재작년 대비 9.1% 증가했다.

P2P·웹하드, 모바일·디지털 콘텐츠, 온라인게임 등 서비스 관련 분쟁은 재작년 844건에서 작년 2천342건으로 177.5% 증가했고,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6%에서 41.9%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영상·음원·게임 등을 다운로드하고 요금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는 소액결제 관련 분쟁이 지난해 569건에서 올해 1천339건으로 135.5%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품 관련 분쟁은 3천702건에서 3천254건으로 12.1% 감소했고, 전체 분쟁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1.4%에서 58.1%로 급감했다.

미래부는 전자거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토록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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