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포괄수가제 강행 시 복강경 수술 거부”

산부인과학회 “포괄수가제 강행 시 복강경 수술 거부”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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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포괄수가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복강경 수술 거부’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제왕절개, 자궁·난소·나팔관 수술 등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표시한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대학병원에서는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강경 수술 거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이어질 전망이다.

산부인과학회는 “포괄수가제의 시행 대상 제왕절개술과 자궁·자궁부속기 수술은 사실상 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수술”이라며 “다른 과보다 타격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반 병의원과 달리 신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대학병원과 포괄수가제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여성 건강과 관련된 신의료의 발전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자궁·자궁부속기 수술의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감안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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